"4년 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임대차 3법 보완
보도국 2022. 3. 28. 11: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장기적으로는 개편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론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덜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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