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만 된다면 위장전입은 기본, 위장이혼까지.. 부정청약 125건 적발
신유진 기자 2022. 3. 15. 15:52
#. A씨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B씨에게 1억2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전매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 C씨에게 재차 3억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 경상도의 한 시청에서 근무 중인 40대 공무원 D씨는 1~8개월 간격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가며 주택 청약을 했다.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D씨는 다시 근무지에 전입신고를 했다. D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신청을 하다가 결국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 세 자녀를 둔 E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이혼했다. E씨는 이혼 후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그런데 E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두 채 청약 당첨을 위한 이혼위장 의심 사례로 당국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사례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아파트 계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로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00건이다. 이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부정 통장매매가 14건이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이 9건이며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무승계 처리하는 불법전매가 2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주택환수)하고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약시장에서의 불법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불법 전매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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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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