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전세의 월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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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계약 비율은 36.5%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5%)보다 증가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1월1일~2월22일) 월세 비중은 29.28%였고, 2020년에는 29.14%였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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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월세 낀 아파트 계약비율 36.5%
금리 올라 이자 부담 자발적 월세 선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계약 비율은 36.5%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5%)보다 증가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월세 비중은 실제론 더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1월1일~2월22일) 월세 비중은 29.28%였고, 2020년에는 29.14%였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강세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임대차법과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이 꼽힌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은 올랐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보증금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부담이 적다는 판단하에 자발적 월세를 택한 세입자들도 생겼다.
전문가들은 월세화 현상이 ‘전세의 종말’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 지속·강화될 가능성을 점친다. 올 3월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월세로 내놓는 사례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발 긴축 움직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높아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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