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임대시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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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기준이 기존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어난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허용된다.
임대 면적 기준이 120㎡ 이하까지 확대되면 30평대 중형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85㎡ 이하만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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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 미가입땐 말소
■중형 오피스텔 임대 공급 허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허용된다.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렵다. 임대 면적 기준이 120㎡ 이하까지 확대되면 30평대 중형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기존 전용 85㎡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던 바닥 난방 설치를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피스텔은 이용 방법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세금도 각각 부과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85㎡ 이하만 허용했었다.
■임대보증 미가입시 등록 말소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추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미가입 사유가 있다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 3000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 기준은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면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등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임차인이 주택 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임대 보증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 주소, 보증금액, 보증 기간 등을 매월 15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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