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임대시장 커진다

김서연 2021. 12. 26.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기준이 기존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어난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허용된다.

임대 면적 기준이 120㎡ 이하까지 확대되면 30평대 중형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85㎡ 이하만 허용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임대사업자 보증 미가입땐 말소
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기준이 기존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매매 시장에서 임대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3회 이상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는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중형 오피스텔 임대 공급 허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허용된다.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렵다. 임대 면적 기준이 120㎡ 이하까지 확대되면 30평대 중형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기존 전용 85㎡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던 바닥 난방 설치를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피스텔은 이용 방법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세금도 각각 부과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85㎡ 이하만 허용했었다.

■임대보증 미가입시 등록 말소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추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미가입 사유가 있다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 3000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 기준은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면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등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임차인이 주택 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임대 보증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 주소, 보증금액, 보증 기간 등을 매월 15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