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아파트' 투기 조장하더니, 또 국민 탓하는 정부?.. 뒷북 기획 조사 착수

김서연 2021.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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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까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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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 현상이 보이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투기 현상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 제외한 지난해 7·10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사전에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중 법인이 6700여개가 2만1000건(8.7%)를 매수했다. 외지인 5만9000명은 8만건(32.7%)를 사들였다.

이는 법인 1개당 평균 3.2건 매수,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5%에서 지난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로 매월 상승했다가 지난 9월 17%로 소폭 내려앉았다.

국토부는 다만,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대량 매수 사례중 사원 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2년 1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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