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팔았네요" 주담대 약정 어긴 4500명에 5000억원 회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약정을 지키지 않아 회수당한 금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집을 팔지 않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뒤 주택을 구입해 대출을 회수당한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출 약정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회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해 회수된 주담대액은 5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 외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기간 내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된 건수는 4504건으로 평균 1건당 1억1400만원이 회수됐다.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연체 중인 건은 16건,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건은 893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약정이 위반된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0.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은 공급되고,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는 제한되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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