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 형사처분 필요해"
[편집자주]글로벌 부동산·주식 거품이 잦아들며 자산시장에 경고가 울렸다. 특히 연소득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과거의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마저 커졌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빚을 낸 갭투자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속출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전세 실거래가가 하락한 단지도 생겨났다.
(1) 전세금 ‘호가’ 올려 버틴 집주인, 집값 하락 전조에 ‘벌벌’
(2) 실거래가 1억~2억씩 ‘뚝뚝’… 서울도 급매물 출현
(3) “악성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 형사처분 필요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 동안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 모든 채권보다 선순위가 된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않다 보니 일선 공인중개사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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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은 보증금 피해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215억원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공매 처분 후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82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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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데도 전세금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리려는 집주인 사례가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전세 거주 중인 B씨는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주인이 캐피털 신용대출을 받고 국민건강보험을 체납해 집이 압류됐다.
재계약을 앞두고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상한선인 5%(1200만원) 인상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5000만원을 올려주면 빚을 갚아 압류를 해제하고 아니면 할 수 없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이 지역의 2019년 입주한 ‘인천 논현 푸르지오’는 10월 9일 61㎡(전용면적) 전세 실거래가가 한 달 전 대비 1억9050만원 내린 1억9950만원(17층)에 계약됐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법적으로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도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인 점을 고려해 재계약 유지를 원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국세일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대납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인상해도 집주인이 체납 세금을 납부할지 불분명한 경우다. 과세 당국 입장에선 체납 세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도 있는 방법이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가 커질 경우 결국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마곡지구의 한 부동산법인 대표 C씨는 “현행 법령이 채무불이행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기보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 새 임차인을 구한 다음 반환하려는 태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입자가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소송과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든다. 손해배상금액도 작다 보니 고의로 보증금을 지체시키는 악성 집주인에게 강제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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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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