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줄고 가격만 뛰었다"..임대차법 도입 1년 서울 전셋값 1.3억 올라

조성신 2021. 7.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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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6.3억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폭의 4배
경기 2.7억→3.5억 인천 2.1억→2.6억
노원 도봉구 주택 밀집지 모습 [매경DB]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전셋값 폭등에 "사는게 힘겹다"는 호소가 넘치고 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전셋값 마련이 1순위 목표가 됐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재계약을 했더라도 2년 뒤 높은 전셋값을 치르지 않으면 집을 나가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 대비 1억3562만원 올랐다.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원(4억6354만→4억9922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3.8배 높은 수치다.

치소는 속도도 가히 역대급이다. 3억원에서 4억원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 1개월(2024년 2월~2016년 3월), 4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년 5개월(2016년 3월~2020년 8월), 5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불과 8개월 만(2020년 8월~2021년 3월)에 도달했다.

수도권 전체(경기·인천 포함)로 보며 지난해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달 4억3382만원으로 9645만원 올랐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2314만원)과 비교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8462만원(2억6969만원→3억5430만원), 4598만원(2억961만원→2억5559만원) 뛰었다.

서울 전셋값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가 함께 끌어 올렸다.

KB가 제공하는 자치구별 ㎡당 평균 가격을 이용하면 전용 93.62㎡ 기준 가격이 서울 평균 전셋값과 같아진다. 이를 통해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35.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동대문구 32.2%, 노원구 31.7%, 송파구 31.4%, 강북구 30.1%, 관악구 29.6%, 금천구 29.2%, 서초구 29.2%, 용산구 29.1%, 성북구 28.6% 순으로 집계됐다.

전용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원구(4억8793만원)와 도봉구(4억6475만원), 금천구(4억6150만원), 중랑구(4억9000만원) 4곳에 불과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전셋값도 1년 동안 1억원 안팎으로 오른 만큼, 곧 5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은 양날의 칼 같다고 평가한다. 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거주하게 된 세입자는 혜택을 봤지만, 전국에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주거 안정성도 적잖이 해쳤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계약갱신이 늘었다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전세 물건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물건 부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빨라지면서 서민들이 더 어려운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단기 공급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법 시행 전인 작년 6월까지 전셋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지방은 4∼5년 동안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법 시행 직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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