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6곳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쇄신인사 단행

김희진 기자 2021. 7.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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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울산에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이날 상임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도 단행했다.

LH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아 지난해 인천과 충북, 경남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올해 경기와 제주에 이어 울산 지역에 문을 열면서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6곳으로 늘어났다.

분쟁조정위는 각종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분쟁조정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분쟁조정 절차. LH자료


이날 LH는 지난 4월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 첫 상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상임이사 4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인사라고 LH는 밝혔다.

이번 인사로 상임이사 5명 중 4명이 물러났다. 1급 부서장에 대해서도 비위직원 관리감독 부실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장기보직 부서장을 과감히 재배치하는 한편, 여성 본부장을 전격 발탁해 상위직 여성 참여비율도 한층 높였다.

LH는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연루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조치를 통해 국민신뢰 회복과 조직기강 확립에 매진해왔다. 앞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비위 정도가 중한 직원 4명을 파면, 2명을 해임, 2명은 직권면직했다.

김현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엄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며 “7월 말까지 현장인력 강화를 위한 일반직원 전보 인사도 완료해 2·4대책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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