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취급받던 임대사업자, 실상은 '착한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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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2020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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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시세 60~70%에 전세 제공해
유경준 "제도 폐지하면 전셋값 폭등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작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3006만원으로 일반 주택의 전셋값인 3억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이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았다.
서울의 등록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이었고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였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의 절반도 안됐다. 서울은 일반 주택 전셋값의 37.28%였고 수도권 38.28%, 5개 광역시도 49.20%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전 금액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착한 임대인”이라며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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