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미풍'.. 등록임대·재건축 이주 전세시장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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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후에도 임대인들의 '눈치보기'는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 또 한 번 혼란이 일 거란 우려가 컸지만 현장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 자체가 뜸했다.
성동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요즘 시세가 많이 오르고, 종부세도 바뀌고 하니까 계속 '간 보는' 분위기"라며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매물 내놨던 것을 거둬들이는 일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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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폐지 땐 전세 매물 씨말라
반포주공 이주수요.. 동작·성동 들썩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에도 임대인들의 ‘눈치보기’는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 또 한 번 혼란이 일 거란 우려가 컸지만 현장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 자체가 뜸했다. 지난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우선 시행된 후 임대차 시장이 갱신 거래 위주로 재편되면서 벌어진 역설적인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이 완전히 도입됐지만, 시장은 재건축 이주와 등록임대사업제도 격변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역설적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후 전세난이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매물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라 수요도 줄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대책 등 향후 정책 변수를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성동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요즘 시세가 많이 오르고, 종부세도 바뀌고 하니까 계속 ‘간 보는’ 분위기”라며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매물 내놨던 것을 거둬들이는 일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보증부월세나, 관리비 인상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상쇄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노원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고자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선을 맞추려는 임대인도 일부 있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후에 이 지역 63㎡(아파트)도 3000만~5000만원 올라서 가격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지역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매물 중 이른바 ‘괜찮은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 임대차 시장은 전월세신고제 여파보다 재건축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5주차(31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4월 말 0.02%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예정된 서초구가 0.26%로 폭등한 영향이 컸다. 서초구 재건축 이주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동작구도 0.10%로 크게 올랐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구 전세시장은 재건축 이주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2100가구 규모 구반포 주공 아파트가 올해 11월 말까지 이주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른 전셋값이 부담스러워서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옥수동까지 전세를 알아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하의 임대차 시장에는 앞으로도 부정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등록임대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세 매물은 또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전셋값의 선행 지표인 매매가격 상승세도 지난 4월 이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로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47주 만에 가장 높았다.
이택현 정진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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