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먹이다 채찍 때리기"..매입임대 폐지에 임대사업자 반발

임온유 2021. 5. 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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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 각종 과세 특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정부는 12·13 대책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에 숨겨진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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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특위, 아파트·非아파트 신규 등록 전면 금지키로
임대 기간 끝나면 기존 사업자도 자격 말소
결국 세입자에 피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빌라, 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임대를 결국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 각종 과세 특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계약갱신 거절·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비(非)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격이 말소된다.

2017년 정부는 12·13 대책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에 숨겨진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당시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책이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잔여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만 적용되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없이 정상 과세로 돌아간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인하기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 후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정부·여당의 정책 번복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성 회장은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았을 때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만, 이후 임대료가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평균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영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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