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정보공개 추진
[경향신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6일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해외 입법사례로 영국에서 2017년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들었다. 소 의원은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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