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이면 양도세 최고 '8.2억'.. 강남 증여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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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과 양도소득세 인상 부담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 증여가 증가했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간 증여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19건을 기록해 2월(933건)의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올 1~2월 한달 평균 1000건 안팎으로 줄었다가 3월 들어 다시 2000건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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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19건을 기록해 2월(933건)의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정부의 과세 강화 이후 급증해 상반기 한달 평균 1399건에서 7월 3362건으로 140.3% 폭증했다. 연말에는 한달 평균 2300여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와 취득세율도 올렸다. 양도세율은 올 6월 이후 최고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른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올 1~2월 한달 평균 1000건 안팎으로 줄었다가 3월 들어 다시 2000건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선 증여가 더 활발했다.
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서울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이어 강동구(307건)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 순이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을 기록해 2월(6541건) 대비 1.57배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1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4153건)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증여가 6910건으로 2월(3208건) 대비 115.3% 늘었다. 수도권 중에 인천은 2월 219건에서 3월 1244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경기 역시 2월(2056건) 대비 약 77% 증가한 364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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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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