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내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 15%.. "종부세 불평등"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급격한 인상을 추진하며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전면 재조사 후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제주도·서초구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서초구와 제주도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13.53%, 1.72%로 전국 평균 대비 낮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제주도와 서초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시가격 산정이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제주도·서초구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나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에선 일부 펜션이 숙박업소로 운영됨에도 공동주택으로 과세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서초 반포훼밀리 아파트의 경우 거래 사례 유무에 따라 101동과 102동의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최근 거래가 없던 101동은 공시가격이 14.9% 올라 8억900만원이 됐고 최근 14억원에 거래된 102동은 29.5% 상승해 9억6700만원이 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원을 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조 구청장은 "거래 사례의 유무에 따라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가 엇갈려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일시적인 거래로 공시가격이 100% 이상 급상승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는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보다 빌라 등 소형 공동주택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낮다 보니 세금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정상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카디건만 500만원"… 제니, 벚꽃보다 더 예뻐
☞ "연느님 납셨네"… 김연아, 청량감 무엇?
☞ "핏빛 얼룩 뭐지?"… 휘인, 너무 강렬했나
☞ 함소원, '재벌2세' 전남친도 조작?… "허구 인물"
☞ 박수홍 유튜브 편집자 "그분의 인성을 잘 아는데…"
☞ 러시아 백신 접종했는데 양성 판정받은 대통령
☞ 박수홍 "친형·형수, 합의 안 받아들여"… 고소하기로
☞ 임영웅,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1위 '역대 최다득표'
☞ BTS, 아리아나 그란데와 한솥밥 먹는다?
☞ 이가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학폭 인정 아냐"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디건만 500만원"… 블랙핑크 제니, 벚꽃보다 더 예뻐 - 머니S
- "연느님 납셨네"… 김연아, 청량감 무엇? - 머니S
- "핏빛 얼룩 뭐지?"… 마마무 휘인, 너무 강렬했나 - 머니S
- 함소원, '재벌2세' 전남친도 조작했나… "장웨이는 허구의 인물?" - 머니S
- 박수홍 유튜브 편집자 "응원 부탁드린다" - 머니S
- 아르헨티나 대통령, 코로나 양성… "러시아 백신 접종했는데..." - 머니S
- 박수홍, "친형·형수, 합의 안 받아들여"… 5일 고소하기로 - 머니S
- 임영웅,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1위 '역대 최다득표' - 머니S
- BTS 소속사, 1조원에 아리아나 그란데 미국 매니지먼트사 인수 - 머니S
- 이가흔, '학폭' 의혹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학폭 인정 아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