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금청산 방식 강행.. 文 "변창흠표 정책 꼭 성공시켜라"

진중언 기자 2021. 2. 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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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 "공익 목적이니 보완 계획 없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토지주 사전동의 필요없어"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公共)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후보지를 7월 중에 선정하고, 3기 신도시 건설과 공공재건축·재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건물주들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개발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 대책 현금 청산 방식, 문제없어”

국토부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월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고 했다.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빠르게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도 할 예정이다.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에 되파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2·4 공급 대책 중 가장 논란이 된 ‘현금청산'에 대해서는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2월 4일 이후 산 주택·토지는 나중에 공공주도 정비 사업지역에 포함되더라도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다”며 “추가로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함께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지에서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박탈”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라 토지주의 사전 동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형태다. 윤 차관은 “(쪽방촌이라는 특성상)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이주 대책, 보상 등에 관련해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4월 시범 사업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임대소득 과세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할 정규 조직을 서둘러 설립하고,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사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청약 제도도 손질해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미흡했다”

국토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지난 4년간의 업무 추진 성과와 평가를 설명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저금리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0.6%,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7.9% 올랐다.

국토부 설명대로 최근 집값 상승은 전셋값 불안이 매매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형국이다. 많은 전문가가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에 대해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 때문”이라고 했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법 영향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며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강 건너 불 보듯’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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