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강해진 상법개정안 추진 “감사위원 분리선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5일 재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담겼다.
3%룰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강화의 경우,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시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상법 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이 공포한 그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정무위원회 간사와 논의해보고 다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현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지도부 때 (입법을) 끝낼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에 발 맞춰 처리 과정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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