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는 평생 청약도 하지 말란 소리냐".. 전월세 금지법 들끓는 민심

박상길 2021. 2.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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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도 전월세를 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해당 기간 실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던 사람들이 전월세를 놨다가 차후 입주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분양받은 집이 나라에서 공짜로 준 집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분양받은 집인데 왜 맘대로 못하나, 공산주의 국가인가",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나온다는데 흙수저는 언감생심 청약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월세 시장은 정부가 작년 7월 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 이후 크게 위축돼 무주택자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만5684건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인 9만6115건과 비교해 2만431건(-21%) 감소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약 33%를 차지했다.

전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분양 시장으로의 수요자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37만명으로 작년 1월 2562만명과 비교하면 1년 새 175만명이 급증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1순위 청약에는 74가구 모집에 무려 4만5700여 명이 몰리면서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인 617대 1로 마감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청약 과열을 투기 현상으로 규정하고 분양가를 더욱 높였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 집 마련 마지막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뿐만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글이 등장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83만호 등 앞으로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에 의무 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전월세 물량이 나오지 않아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전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도 9억원 초과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이미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LTV) 40∼50% 규제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는 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악재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규 아파트의 임대차 매물 유통이 크게 줄 수 있어 입주량이 적은 지역은 전세 시장의 가격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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