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분 월세로 달라" 집주인 요구에 세입자 한숨만

조성신 2021. 2.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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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승분 반전세에 반영
전세→월세화 빠르게 진행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면 은마 아파트 모습 [사진 = 김재훈 기자]
작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반전세 등)가 눈에 띄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인상 예고에 전세가격이 크게 뛰자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 급하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도 어쩔 수 없이 기존 전세에서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 7만5684건 중 '반전세'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의 28.2%보다 4.7% 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월 기준 반전세의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작년 4월(32.5%) 단 한번 있었던 반면,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반전세 비율이 30% 미만인 월은 작년 10월(29.6%) 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함께 뛰고 있다는 점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작년 상반기 반전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이었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각각 월세 300만원(9층), 330만원(23층)에 거래가 체결됐다. 은평구 진관동 '힐스테이트 1단지' 59.85㎡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4층)에서 지난 달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7층)으로 올랐다.

'반전세' 계약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마포구 아파트를 반전세 계약한 김모씨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순수 전세는 고가 아파트 밖에 없었다"면서 "집값이 너무 올라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할 수 없고, 매달 내야 하는 100만원 정도의 월세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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