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선택한 다주택자들..증여세도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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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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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수도 10조 돌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증여가 급증한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꼽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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