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 갱신때 임대료 5% 이상 올려도 돼"..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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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법 개정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 즉 '5%룰'이 적용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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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법 개정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 즉 '5%룰'이 적용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21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018년 12월 세입자 B씨와 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2019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작년 12월 전세 만기를 맞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3억원 올리겠다고 밝혔고 세입자는 5%룰을 거론하며 2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은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이기에 정식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로선 법원이 어떤 취지로 5%룰을 깨는 조정안을 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워낙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어서 주택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때 등록 임대 사업자든 일반 임대인이든 모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5%룰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임대 사업자라면 더욱 5%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등록 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따로 관리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원래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인정해주다 2019년 10월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을 첫 계약으로 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만 보면 A씨 사례는 5%룰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5% 룰이 깨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법제처도 그런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조정은 법률 해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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