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는 어떤 주거형태에 살아야 할까. 많지도 않은 월급에서 적잖은 월세를 내다보면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아득해져만 간다. 집값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원성이 자자하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야금야금 개선해 놓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가구수는 2309만3108가구, 이 가운데 1인가구는 39.2%인 906만3362가구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바야흐로 1인가구 90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미혼 1인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은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의 18.2%가 20대로 전 연령대 가운데 비중 1위였고 30대가 16.8%로 2위였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1인가구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이며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4.2%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000원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달 176만원 버는 1인가구가 월세 40만~60만원을 낸 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축은 언감생심이고 ‘내집 마련’은 별나라 이야기다. 밑 빠진 통장에 월급을 붓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감소·소득 감소·빠른 은퇴 등 청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혼자 사는 청년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인 ‘내집’도 없다.
이런 가운데 정책은 급한 불부터 끄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주택 범위를 넓혀 조건을 완화했고 올해부터 소득요건을 더 완화하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이는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20~40대 1인가구는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먹여 살릴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세에서 좀 지내라는 이야기일까. 미혼 1인가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청년’. 청년이 집을 사기 쉽게 해주지는 않아도 이들의 전·월세 부담은 낮춰줬다. 정책에 ‘청년’이란 단어까지 앞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부담을 낮춘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임대 17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7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등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7만6900가구를 역세권 주변 및 학교·직장과 가까운 도심 등에 시세 50~95%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청년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미혼 1인가구가 집을 사려면 월급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기존 시장의 주택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청년 분양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가 바뀌었다. 1인가구도 목소리를 크게 내면 살림살이를 좀 더, 빨리 나아지게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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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