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집값이 더 올랐다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2020. 12. 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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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의 집값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헤 경기도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오히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규제지역 중에서 6·17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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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공사. 이한형 기자
6·17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의 집값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헤 경기도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오히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30일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7대책 발표 이전인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가격은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5개월(7~11월)동안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2.9배 가량 키운 셈이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1~5월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가격이 6.8% 올랐으나 7~11월까진 8.3%로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경기권역 내에선 서울 접경지역의 상승폭이 더욱 컸다. 규제지역 중에서 6·17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다. 6·17대책 발표 이전엔 광명시 아파트가격 상승률(1~5월)이 4.3%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표 이후 12.9%(7월~11월)까지 치솟았다. 구리시(10.7%→12.5%)가 바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남양주시(6.3%→11.7%), 용인시(9.1%→11.2%), 하남시(6.5%→11.0%)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기존부터 지정돼 있던 서울과 경기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서울 접경지역 아파트가격이 오히려 요동쳤다" 면서 "부동산규제가 동일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수요가 다시 주요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김포시와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풍선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양평군 7~11월 상승률은 1.7%에 그쳤으며 이천시 1.4%, 동두천시 1.3% 수준으로 매우 미비했다.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의 아파트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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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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