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가구' 이주 앞둔 반포 재건축..'전세난'에 기름 붓나
새 임대차법에 이주 수요까지..전세난 악화 우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서 3600가구 넘는 규모의 이주가 예고돼 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수천 가구의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선 재건축 단지 3610가구가 이주를 시작한다. 총 2120가구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내년 4월에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주자 이주를 마친 뒤 2022년에는 철거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이주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일정이 연기됐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이 결과를 뒤집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사업 일정이 1년 넘게 늦어진 만큼 내년 이주 일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뒤 석면 제거를 5개월 정도 진행할 것"이라며 "늦어도 2022년 상반기에는 건물 철거가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비슷한 시기에 1490가구 규모의 이사를 진행한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들에게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약속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반포동에서만 3610가구가 이주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같은 시기 서울 전체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2748가구)보다 862가구 많다.
문제는 3600가구 넘는 가구의 이주 일정이 몰리면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은 급감했는데,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거주하려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매물이 급감한 상황이다.
실제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6개월 사이 74% 넘게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매물은 6개월 전과 비교해 61.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는 같은 기간 5508건에서 1421건으로 74.3%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84.6%)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감소율이다. 강남권인 송파구(-72.6%)와 강남구(-68.6%)도 전세매물 감소폭이 컸다.
전세매물이 줄면서 전셋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7.0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4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5월 0.1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 1.47%로 뛰었다.
반포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포자이 24평형(전용면적 59.98㎡)의 전셋값은 10억~11억원에 거래됐지만, 요즘 매물은 13억원에 달한다"며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호가가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 이주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불안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514가구로 올해(4만9860가구)보다 2만4346가구(48.8%)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서초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권은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등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지만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요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 강남권뿐만 아니라 동작구 등 인근 지역의 전셋값까지 자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우려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경우엔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주 시기가 늦어지면 철거,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조합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비도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의 손해는 커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사업 기간이 늦어질수록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늘어나게 된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정부의 이주 시기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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