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 서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성필 2020. 12.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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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자 규제지역 확대를 핵심으로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또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에 추가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가 6·17 대책, 11·19 대책 등 고강도 규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주마다 경신하는 등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12월에 접어들었음에도 전국에서는 시장 과열세가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2주(14일 기준) 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0.27%) 상승 폭이 커진 0.29%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7개월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주 0.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이번 주 들어 상승 폭을 확대하며 한 주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0%로, 서울도 같은 기간 0.03%에서 0.04%로 지난주보다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며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도 들어갔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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