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6.6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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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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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 23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보다 1만호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나온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했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2.2%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1~2023년 균형성을 중점적으로 제고할 계획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졌다. 균형성 지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균형성이 좋다는 의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시·군·구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자정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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