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임대료' 속도에..그럼 "이자·세금도 깎아주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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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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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공정 임대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돼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차임 청구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정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서는 좋지만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법이 된다. 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경우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고,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작정 임대료를 멈추게 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며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법을 시행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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