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내정자 과거에 "임대차 보호기간 6년 필요" 발언 재조명

김노향 기자 2020. 12. 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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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차에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가 기대를 모은다.

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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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상한제의 경우 현행 1회 재계약 때 5% 상한율을 적용하는데 변 내정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와 임대료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LH
문재인정부 4년차에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가 기대를 모은다. 변 내정자는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등을 하며 기고와 논문을 통해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과거 주장은 현재 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전세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7월 말 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에서 현행 4년으로 늘어나 세입자의 1회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며 재계약이 증가, 전세난이 가중됐다. 변 내정자는 과거에 이를 6년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임대료상한제의 경우 현행 1회 재계약 때 5% 상한율을 적용하는데 변 내정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와 임대료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내정자는 이와 반대의 주장을 했다.

변 내정자는 지난해 3월 '황해문화'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시장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건 일종의 환상"이라며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중산층 이하가 부담하기엔 큰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2666만700원이다.

변 내정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만 정비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공공자금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민간부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과거의 발언도 조명됐다. 변 내정자는 지난해 4월 이석희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설계'에서 "토지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직면했다"며 "개발수익은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유해선 안되며 상당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것 역시 문제라고 우려했다.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이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됐는데 결국 시세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분양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과 자산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내정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제도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되 매각할 때 공공에 공급원가와 금융비용을 더한 가격만 받도록 한다. 자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사실상 집값이 올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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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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