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돌려줘 임차인에 피해 준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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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등본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임을 부기등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추후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세금감면액을 전액 환수당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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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손해 입히면 세금감면액 환수
임대차 계약시 세금체납·선순위보증금 알려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등본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임을 부기등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추후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세금감면액을 전액 환수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황과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추후 집주인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특히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을 확인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등록말소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보완책도 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해 사비를 들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3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동의해야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중 기존 세금 감면분 추징 없이 등록임대사업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돼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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