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시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

이영재 2020. 11.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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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 지역을 부동산 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아파트 가격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관계자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조기 지정해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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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거래 질서 잡겠다"..시장 안정화 도모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 김해도 추진


경남도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 지역을 부동산 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경남 도내 창원 의창구‧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는 앞서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경남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부동산정책 TF팀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어 지난 26일 아파트 가격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관계자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조기 지정해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시, 김해시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추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예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도 추진하는 등 추가 규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 장기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창원 의창구 읍·면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자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를 추가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한,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비과세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지난 26일 기준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39%에서 0.62%로 감소하는 등 안정세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제외)와 성산구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아파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경남도는 봤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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