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 주택공급 허용한다

국종환 기자 2020. 11.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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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건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급을 늘리고,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모사업 평가 시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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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급 확대 규제개선책..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도 늘려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용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 동안 전국에 11만4000호, 수도권에 7만호, 서울에 3만5000호 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급을 늘리고,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할 때만 사용을 허가해,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이 어려웠다.

실제 최근 한 신탁사가 강남구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이 허용돼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중산층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이상 공급을 추진 중이다. 2018~2019년 9만2000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7월 기준 2만3000가구 착공, 6880가구 입주 실적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도심 공급에 기여하는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갈수록 참여가 줄어들어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모사업 평가 시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택지공모 제외)를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상향(호당 0.5억~1억 → 0.7억~1.2억)하고, 사업자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출자자 지분 담보 대출 허용 조건을 완화한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 검증 기간을 3~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p 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참여 유인제도 강화)하고, 이익은 참여 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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