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급등.."새 임대차법 도움 안 된다"

정윤형 기자 2020. 11.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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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는데요.

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가파르게 줄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까지 곳곳에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세마저 치솟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보증금 13억원·월세 21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월세 가격만 보면 올 초보다 3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현재) 12억에 310만원, 13억에 28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꾸 올라가네요.]

지난달 서울의 월세 지수는 101.6으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상승세는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팔라졌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은 늘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면서, 전세 물량의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대차법이 세입자 보호는커녕,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 없이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일정 단축이 담긴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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