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민 걱정에..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주택 시장 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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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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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 중"이라며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진 나라도 많은데, 주택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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