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정책 실수 많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지금껏 “민간 통계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돌이켜 볼 때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처음엔 곤란한 듯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심 의원이 “하나 마나 한 종부세 인상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였다”고 하자,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며 “저희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7·10 대책이 법제화됐으니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세대란에 이어 월세대란을 초래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노린 사람들이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집값 급등을 되레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7월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다(多)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등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고 하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기준이 엄격하고 한도가 적어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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