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정책 실수 많았다"

성유진 기자 2020. 10. 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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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정책 기조는 유지하기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지금껏 “민간 통계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돌이켜 볼 때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처음엔 곤란한 듯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심 의원이 “하나 마나 한 종부세 인상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였다”고 하자,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며 “저희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7·10 대책이 법제화됐으니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세대란에 이어 월세대란을 초래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노린 사람들이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집값 급등을 되레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7월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다(多)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등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고 하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기준이 엄격하고 한도가 적어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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