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는 세입자 합의시 1년마다 5%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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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 때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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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 때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다른 일반 임대가 2년 단위 계약인 데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5%)도 정해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 제도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제기한 질의서에 이처럼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가운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부가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답한 셈이다. 다만 다른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그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록임대에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까지 전파되고 있다. 일부에선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2.5%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이라 등록임대를 통한 ‘꼼수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일부에선 국토부가 세입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도입한 등록임대 제도를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도 지적한다.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토부 해석대로 1년 단위 계약은 세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최근처럼 전월세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때에는 새로 집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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