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두달..원룸 1억 이하 전세도 사라졌다
"단기간 진정 어려워..최소 내년까지 계속"
뿔난 집주인들 '집단 위헌소송' 행동 나서
계약 파기에 뒷돈 요구까지..시장 '패닉'
◇서울 전셋값 5억 돌파···매물 없어 ‘거래 절벽’ 임대차 3법 시행 두 달의 가장 큰 결과물은 ‘전셋값 상승, 매물 품귀’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반대로 서민의 주거비용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87% 상승했다. 서울은 1.59%, 수도권은 1.23%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전셋값은 7월 0.68%, 8월 1.07%, 9월 1.59%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향후 전세가격을 예상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에서도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3을 기록해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9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 1,707만원으로 8월(5억1,011만원) 5억원을 돌파하고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강 이북 14개 구도 4억 2,045만원으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다. 오르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매물 품귀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의 경우 가격을 안정시킬 이슈는 적은 데 비해 가격을 상승시킬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3개월 전보다 호가가 1억~3억원까지 치솟았다”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위헌소송 속출···계약파기, 뒷돈 등 시장은 ‘대혼란’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재산권에 직접 침해를 맞게 된 집주인들은 헌법 소원에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임대차3법 반대’, ‘부동산악법저지’ 등 온라인커뮤니티 회원들은 최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에는 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한 6·17 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도 폐지로 수세에 몰린 임대사업자들은 참여정부 시절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적인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임대차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는 매도인·매수인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각종 임대차 관련 다툼이 쏟아지면서 상담 창구에는 분쟁 관련 민원이 2~3배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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