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아닐 때 뜨거웠던 오피스텔.. 집으로 인정하자 '시들'

유병훈 기자 2020. 10.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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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아올랐던 오피스텔 시장이 점점 식어가는 모양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세제에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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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아올랐던 오피스텔 시장이 점점 식어가는 모양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 8월 12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중과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지만,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합산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 소식에 당장 오피스텔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는 2882건을 기록했다. 7월 거래량(5531건)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서울 주택 공급부족론이 대두되면서 서울 오피스텔은 집이나 다름 없고, 규제마저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 한때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지만, 그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거래량이 2018년 7월 이후 25개월만에 최대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에 취득세 중과가 시행된 것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오피스텔 거래 건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7월 1만8992건까지 치솟았다가 8월 1만3027건으로 줄었다. 청약 시장에서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달 이후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단지 총 7곳 중 5곳에서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지 못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달 전 분양한 서울 구로구 ‘칸타빌레8차’는 오류동역 역세권인데도 360실 분양에 96명만 청약에 응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6곳이 모두 ‘완판(모두 팔린 것)’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오피스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천 이안논현오션파크는 380실 중 23명 △인천 주안역미추홀더리브는 345실 중 59명 △광주 센트럴광천더퍼스트는 436실 중 9명만이 청약에 나서 체면을 구겼다.

청약이 부진하지만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지난 8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주택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자 아파트 전세 기근 현상이 오피스텔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임대차3법이 시행된 8월에 1461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1377만원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세제에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성적도 양극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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