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 재개발에 수십개 조합 참여 의사..12월부터 선정"

김동환 2020. 9.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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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수십개 조합을 면밀히 살펴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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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 위한 사전 절차 차질없이 진행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수십개 조합을 면밀히 살펴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서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된다”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도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개정안은 내일(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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