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제도 개선 추진"

전형민 기자 2020. 8.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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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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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은 21일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3법의 보편 시행으로 인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기간 일치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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