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 전세 통계 바꿔도 시장 안정 어려울 것"

박상길 2020. 8. 18.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개선된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전세 통계 방식을 손질하더라도 크게 시장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가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세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한 것이 되려 부메랑이 돼 시장 위축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주거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통계보다는 주거안정 대책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달라진 주택 시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통계 정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개선된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전세 통계 방식을 손질하더라도 크게 시장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가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세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한 것이 되려 부메랑이 돼 시장 위축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단순히 통계 방식을 바꿔 수치상으로 '시장 안정'을 외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입맛대로' 통계를 내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감정원이 통계 방식을 바꿔서 전월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다 현실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내놓더라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두성규 위원은 "정부의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셋값이 상승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임대차 3법 통과된 후에는 전월세 물량이 15% 이상 사라지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물량이 풍부하게 풀리는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시장에서 적잖은 전월세 물량이 잠식됐을 것"이라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세입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집주인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일 팀장은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통계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의 갭을 어떻게 좁혀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전세 통계 자체를 바꾸거나 개선하더라도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전월세 전환이 얼마나 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실제 반전세의 경우 전세도 월세도 아닌 애매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낼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주거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통계보다는 주거안정 대책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6월시행되는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식으로 통계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며 "국세청에 협조를 구해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부분이나 통계를 보정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