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보상, 현금 대신 땅 준다고?.. 토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

김창성 기자 2020. 8.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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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소 20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다시 과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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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추진 중인 정부에 대해 토지주들이 반발 조짐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진행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최소 20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다시 과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토지보상 작업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방법으로 현금보상 뿐만 아니라 대토보상, 채권보상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토보상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같은 막대한 자금이 지급되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대체 방안으로 대토보상 등을 검토하는 이유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한다.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대토보상 방안에 반발해 애닐(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전협 측은 “사업시행사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피수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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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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