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사업 철수한 현대건설… 벡스코 입찰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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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사업비 2900억원 규모의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 수주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와 정치권이 입찰 제한을 요구해 논란이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이달 입찰이 예정된 벡스코 제3전시장 등 공공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강도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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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벡스코 입찰이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는 벡스코 입찰과 연계된 절차가 아니고 실제 제재 대상으로 확정돼도 통보와 청문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시기상 입찰과 맞물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제1·2전시장을 건립했고 현대가가 벡스코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라는 점을 들어 3전시장 공사계약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도 벡스코 입찰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재 결정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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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벡스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사기간 등 입찰 조건과 관련해 국토부와 대립하다가 지난 5월30일 협상을 중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제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은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기술 검토 결과가 계약 철회의 정당한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있지만 수의계약 상태에서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사업은 1전시장 앞 주차장 부지 2만4150㎡에 지하 1층~지상 4층 전시장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달 말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총 사업비 2900억원, 공사비 2497억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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