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월세전환에 날벼락 세금까지..무주택·1주택·다주택자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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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징세 성격에 방점을 둔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처리와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로 인해 시장의 반발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자신을 2주택자라고 소개한 30대 남성 A 씨는 "오래된 빌라의 반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5년 동안 '짠테크'를 해가며 집을 마련한 흙수저 부부인데 이제는 '적폐'가 됐다"며 "부자 돈을 뺏어 나눠쓰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 같아 두렵고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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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전세계약 건수 급감
부동산法이 서민 주거안정 위협
징벌적 징세 성격에 방점을 둔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처리와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로 인해 시장의 반발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려워졌고, 전세보증금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다수 서민도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여당의 부동산 3법 본회의 처리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집중됐다. 자신을 2주택자라고 소개한 30대 남성 A 씨는 “오래된 빌라의 반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5년 동안 ‘짠테크’를 해가며 집을 마련한 흙수저 부부인데 이제는 ‘적폐’가 됐다”며 “부자 돈을 뺏어 나눠쓰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 같아 두렵고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된 B 씨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전셋값 5% 내 인상을 비롯한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거주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중과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 한 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전세가 있는 집을 매매했다는 30대 직장인 C 씨는 “시세대로 전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집을 매매했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잔금을 맞추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분노했다.
무주택자들도 한숨을 쉬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결혼한 직장인 D 씨는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주택 청약통장은 맞벌이에 아이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내 집 마련을 할까 했는데, 대출도 쉽지 않아 이조차 포기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통로가 막힌 상황”이라며 “수정 입법 등을 통해서라도 1주택자, 무주택자, 선량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의 월세화 논란도 후폭풍이 거세다. 4년 전 결혼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형 아파트 반전세를 신혼집으로 마련한 강한슬(33) 씨는 올해 초 성북구 돈암동으로 이사하면서 아내와 함께 저축한 돈과 회사 및 일반 신용 대출을 보태 전세로 갈아탔다. 강 씨는 “반전세로 살 때는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해 돈이 아까웠다”며 “전셋값은 올랐지만, 이제는 10만 원대 은행 이자만 부담하면 돼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세입자 처지에서 전세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며 “정부 규제로 다시 월세를 살게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년 뒤 민간 임대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이승주·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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