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 종말" 예언에도..여당 '부동산 세금 폭탄법' 이날 넘긴다
이해찬 "갈등 예상, 신속 대응" 진화
집값 상승 두고"MB·박근혜 탓" 회피
부동산 세율 인상법은 "반드시 처리"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다주택자 등에 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넘긴 ‘전·월세 계약 2+2년’·‘재계약 상한폭 5%’ 내용의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월세가 정상”이라고 반박한데 더해 이 사태의 원흉인 집값 상승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책임도 회피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마저 “3년 동안 뭐했느냐”는 질책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범여권이 지난 30일 넘긴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요구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인은 새로 계약할 때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서 받거나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새 계약 때 임대료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갈등만 일으킨다”며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 고통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왕에 통과된 법에 대한 정쟁보다는 파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다.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증여세를 동시에 올리는 법을 두고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물려주지도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9억 부동산 자산가' 박덕흠 "평생 살아야 할 집..집값이 올라서 화가 나"
-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만나 부동산법 처리 요청
- 김태년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정부 탓" vs 주진형 "엉뚱한 희생양 찾는다"
- 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 김종인 "부동산 법, 결국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여"
- 민주당 단독 부동산법 처리, 찬반 '팽팽'
- '임대료 5% 상한'에 함정 있다..세입자 거부땐 한푼도 못 올려
- '미스맥심' 첫 우승자의 파격 섹시..최혜연 화이트 비키니 입고..
- 국대떡볶이 김상현 "자유·민주 위해 피흘리겠다, 기회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
- "월세가 정상" 발언에 비판 쏟아진 윤준병 "충고 감사, 월세 생활 몸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