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액 허위신고 땐 과태료 부과한다

송진식 기자 2020. 8.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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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거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신고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경향신문]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월세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계약 당시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거짓 혹은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새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본회의 통과 및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의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 또는 변경되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물릴 수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임대수익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계약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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