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재건축도 고밀도개발..정부 공급대책 4일 발표
◆ 부동산 공급대책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4일 발표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10만~20만가구의 추가 공급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공공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단지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만 수용하면 토지 용도 상향(일반주거 3종→준주거)을 통해 층수와 가구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재건축에 공공시행자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면 조합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시장이 지적하자 정부가 막판 고심 끝에 실질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에 민간사업자인 조합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LH와 SH 등 공공시행자 사업 참여를 인센티브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재건축은 공공시행자 참여 없이도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반드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에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 발표 당시 주택공급 확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재건축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은 LH 또는 SH가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이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세법 관련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손일선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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