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무력화 꼼수들..정부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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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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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토록
전세 대출 동의 안 해주면 갱신 거절 가능?
은행 관행일 뿐..계약갱신 여부에 영향 없어
임대인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장·왜곡 횡행
"주택 처분 문제 없어..재산권 침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차인(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 쪽 중대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실거주 조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퇴거시킨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은행 내부 지침으로 임대인 동의 절차를 거친 일부 은행권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 동의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여부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사실상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각각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제3자 매도 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은 개정 전 주임법 때도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처분이 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 매매가 허용되는데, 주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 대해 주임법 개정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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