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테니 방 빼?"..국토부 '집주인 실거주' 확인 대책 마련

김희준 기자 2020. 8.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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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최대 2년간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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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 포함.."손배청구 실효성 높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최대 2년간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2년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통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져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해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더라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만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계약은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입주를 원하면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입주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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