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테니 방 빼?"..국토부 '집주인 실거주' 확인 대책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최대 2년간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최대 2년간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2년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통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져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해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더라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만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계약은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입주를 원하면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입주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배현진, 김부겸에 "눈을 부라린다?..장관 출신이 격 떨어지게"
- 진중권 "주호영 그놈의 빨갱이 타령..윤희숙이 번 돈 까먹네"
- 'SNS 절필'한다던 박지원 국정원장 "교회간다" 페북 동선공개
- 하필 TK대의원 대회 전날..박범계 "'이상한 억양' 없는 윤희숙"
- 하태경 "이재명, 차라리 美軍에 집합금지명령 내려라"
- 하희라♥최수종, 자신들 꼭 닮은 아들·딸 공개
- 수리 크루즈·케이티 홈즈 마스크 쓴 뉴욕 일상
- 인천 무의도 선착장 여행가방에 '20대男 시신'
- 여친 무릎꿇고 비는 동영상 SNS에 올린 20대
- "효리누나엄마" 광희, 애플망고 선물에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