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다시 떠오른 '전세 절멸설'

박소연 2020. 7.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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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통과가 임박하면서 시장 판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는 '2+2' 안을 기본으로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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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통과땐 후폭풍 예고
저금리에 규제 겹치며 여론 형성
집주인 월세·반전세 선호현상

#. 5년 간 같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주변 전세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없는 사실상의 반전세로 전환한 것이다. A씨는 "아이들 학교도 근처인데다 전세를 옮기려면 치솟은 보증금에다 복비, 이사비까지 상당한 비용이 지불된다"면서 "그럴 바엔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통과가 임박하면서 시장 판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강화, 청약 대기수요 증가 등으로 전셋값이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른바 '전세 절멸설(絶滅說)까지 등장했다. 집주인에게 장점이었던 금리 수익이 시들해진데다 규제까지 겹치면서 월세나 반전세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는 '2+2' 안을 기본으로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로 정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검토중이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이런 흐름들이 집주인을 옥죄어 '전세 절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 절멸'은 2013년 집값 하강기에 한국사회를 달군 화두다. 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이 확산되면 주택 구매 수요가 줄고, 전세를 월세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세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론이 됐다.

최근 분위기는 정반대다. 1%대 저금리로 집주인이 금리 차익도 남기지 못하는 데다 규제가 조여오면서 돈 안되는 '전세사업'보다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3법은 집주인들의 심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갭투자도 전세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월세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결국 집주인의 규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입주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3만6336가구로 올해보다 5만 여가구 줄어든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만5021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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