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이상 공직자는 1채만 남겨라.. 3기 신도시 절반은 공공임대로"

유한빛 기자 2020. 7. 28.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안보다 강력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시장을 안정하는 방안으로는 "영세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와 차별되는 보편적 공공임대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안보다 강력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시장을 안정하는 방안으로는 "영세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와 차별되는 보편적 공공임대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사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정책 결정자인 고위 공직자가 투자용 부동산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와 업무를 위한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4급 이상과 시군구청장, 산하기관 본부장 이상급 상근 임원은 올해 안에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공직자는 주택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2021년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한 첫 사례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도가 높다. 경기도청 조사에 따르면 4급 이상 도청 공직자와 시군구 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중 다주택자는 이중 28.3%인 94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이 지사는 "가격보다는 다주택, 다주택보다 비거주를 중점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면서 "비거주용 주택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취득, 보유, 양도에 징벌과세를 부과하되, 무주택자가 실거주용 1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세제, 금융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 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징벌과세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연금 생활자 등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양도·상속시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보편적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내놨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저소득을 증명하는 절차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초장기 임대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는 임대해주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임대조건부분양임대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장기임대해 운영하는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과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위해 정부에 협력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 등 기본소득이 소비 역량을 확충하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토지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하고 이를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적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중앙) 정부가 세목과 최대 세율을 정하면 세부 내용은 광역시도가 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